대법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징역3년 확정"

입력 : 2022-12-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기무사 대원들에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원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네티즌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19일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21년 1월21일 1심보다 낮은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통령·정부 비판글을 쓴 이의 신원을 조회한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또 면소 판결한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모두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과 관련된 업무들이 배 전 사령관 부임 전부터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취임 이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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