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는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부모급여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조3600억원"이라며 "국고만은 6001조62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내년 기준으로 월에 32만3000명"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관 사이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한개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한다.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보육서비스 수준의 샹항을 유도한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과 비담임 교사 인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한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학과제 방식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며 보육교사 자격이 취득 가능하다.
이기일 1차관은 "기존의 보육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양성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2022년 기준 공공보육이용률은 37%다.
공공보육 범위를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1차관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