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청년 당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내년 4월부터 시행
규제지역 내 85㎡ 이하 추첨제 비율 최대 60% 상향
85㎡ 초과 가점제 비율 최대 80%까지 조정

입력 : 2022-12-14 오후 5:14: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추첨제 비율이 최대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11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의 경우 기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60㎡ 이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0~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조정된다. 그동안 60~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는 기존(가점제 50%, 추첨제 50%)과 달리 가점제 8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는 기존(가점제 30%, 추첨제 70%)에 비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추첨제 비율을 높였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키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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