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면 별지에 나와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 대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해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안보, 정보 등의 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 내역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