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사퇴

입력 : 2022-12-14 오후 9:19:2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정중 민사 제2 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의 부장판사(54·23기)를 법원장 후보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법원장 후보로 반정우 부장판사와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송경근 민사 제1 수석부장판사(58·22기)까지 3인의 후보가 추천됐으나 겹치기 논란이 있자 송 부장판사는 사퇴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의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들과 함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송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법원장 두 곳에서 추천받고 후보에 올라 '겹치기' 논란이 일었고,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사실을 밝히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었다”며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소속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에서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 중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당초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이후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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