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 "경선 개입은 불법"

"민심 두렵지 않느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입력 : 2022-12-16 오후 12:08:46
유승민(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원투표 100% 언급은)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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