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금) 토마토Pick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정리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어 곧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도입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 제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1)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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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계좌를 맡고 있던 작전세력이 거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만약 이 사안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레터 제작자는 이 사안에 중립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 가능 여부 :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에서 파면당했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3월 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범죄의 공소시효 : 전두환, 노태우의 12.12쿠데타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의 경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9일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개시됩니다. 물론 범죄혐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교(2)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비슷한 특권으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국회 본회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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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근거 규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 등에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 :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 :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법 제150조 :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①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②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③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 수리, 이후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
④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
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 진행.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⑥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열어서 구속 여부 결정. 부결 시 법원은 영장 기각
'노웅래 체포동의안' 경과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과 법인세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든, 여야 합의로 처리하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건 분명합니다. 이 때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그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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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 법원,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12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 재가. 법무부,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에 송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보고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 처리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 우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불체포 특권 도입 취지 자체가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예외없이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는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유지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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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 있었습니다. 이 중 16건(26.7%)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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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 1건 중 가결 1건('통일 국시' 유성환 의원 국보법 위반 사건)
-13대 : 1건 중 가결 0건
-14대 : 1건 중 가결 1건(박은태 의원 공갈 혐의)
-15대·16대 : 27건 중 가결 0건
-17대 : 1건 중 가결 0건
-18대 : 3건 중 가결 1건(강성종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19대 : 11건 중 가결 4건(박주선·현영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및 국보법 위반)
-20대 : 5건 중 가결 0건
-21대 : 4건 중 가결 3건(정정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혐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방탄국회 오명 뒤집어쓰고 이재명 대표 사수하기’ 또는 ‘여론 눈치 살피며 체포동의안 가결하기’입니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는 ‘자유투표’입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처리는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고, 여론의 비난이 오더라도 거짓말로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과반의석(169석)을 바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부결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유투표를 할 경우에도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 등 일련의 수사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일관된 흐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부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이에 반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관련기사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향후 여론에 미칠 파장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