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적법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국가 공권력 행사는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함에도 범죄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이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출국을 강제로 막은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부적절한 접대나 선정적 동영상이 알려진 공분의 대상자를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적었고 차 전 연구위원은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당시 선임 행정관이던 이 전 비서관은 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