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앞서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적법한 취재 행위였고, 가처분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재판부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