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에너지 잡음' 가운데 가장 '핫한 부분'은 SMP(전력도매단가) 상한제다.
12월 1일 시행된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가격 최고치를 제한하는 제도다. 도입 이유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3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7조5309억원, 3분기까지의 누적 적자는 22조원에 이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한전 적자 문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 다각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전업계가)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
SMP 상한제는 100kW이상 전력시장 내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월별 평균 SMP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이거나 같을 경우 발동된다. 상한은 10년간 가중평균 SMP에 1.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시행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SMP의 평균은 ㎾h당 242.4원으로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의 상위 10%인 154.1원보다 높아 이달부터 시행됐다.
발전업계는 SMP가 하락해 손실을 봤던 당시에는 '하한제' 등 논의가 없었는데 정부가 SMP가 오르자 이익을 회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에 적용되는 가격 만큼 민간발전사의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h(킬로와트시)당 평균 SMP는 264.93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6일 SMP(육지 기준)는 kWh당 282.65원으로 통계가 조회되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장 높았다. SMP 고공행진에도 SMP 상한제로 인해 12월 한 달 간 적용되는 최고 가격은 육지 기준 ㎾h당 158.96원이다. 발전사들의 이익이 ㎾h당 약 130원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민간발전사들은 유례없는 이익 환수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 시작으로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가스가격이 최저로 하락해 한국전력의 흑자 규모가 엄청났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결국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 때문인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안정화될때까지 유보를 해서 미수금으로 달아놓고 나중에 조금씩 나눠서 해결하면 되는데 누구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SMP 상한제에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데 SMP에 상한을 두면 수익을 내기 불리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기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4월에는 조건이 맞더라도 상한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SMP 상한제 효력이 사라진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시행되기 전에는 성명서도 내고 했었지만 어쨌든 일몰조항이 1년동안 적용됐고 처음보다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채 안돼 손해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액이나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 심각하다, 도저히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하면 소송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