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CJ제일제당이 스팸, 만두 등 주요 상품군을 물가상승률보다 최대 4배 이상 비싸게 쿠팡에 납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CJ제일제당(097950)은 설탕과 밀가루 등을 쿠팡에 납품하면서 과도하게 공급가를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냉동식품 물가가 1년간 10% 오를 때 ‘비비고 김치 왕교자’의 쿠팡 공급가는 38% 올라 물가 대비 공급가 인상률이 380%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해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CJ제일제당의 입장이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산업 전체 460여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을 낸다. 이 가운데 식품은 140개 품목에 이른다. 품목별 가중치도 각각 다른 만큼 전체 품목의 평균 수치를 특정 제품의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올해 ‘비비고 왕교자’ 만두의 가격 인상률이 11.8%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전에 쿠팡에 훨씬 낮은 공급가에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물가지수 품목 중 냉동식품에는 만두 뿐만 아니라 피자, 치킨, 돈가스 등 냉동 형태로 유통되는 모든 식품군이 포함된다. 이 중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품목도 있고, 가격을 올렸더라도 인상폭은 품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산출된 전체 ‘냉동식품’의 평균 물가 상승률과 하나의 특정 제품의 인상폭을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은 쿠팡에게만 높은 공급가를 요구했다는 쿠팡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원가 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한 가격 인상을 진행했고 이를 온·오프라인 채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게 CJ제일제당의 입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제조사의 가격인상은 유통사에 공급하는 출고가 인상을 의미하며 동일 채널 내 기업 대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에게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면서 “특정 유통채널에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급가로 거래하는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