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양유업 3세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3일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홍모씨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 및 매도, 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씨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홍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홍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며 이달 중으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