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최강욱)은 원고(이동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피해 정도에 비해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입장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4일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