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소위 '김만배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한성 화천대유 자산관리 공동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3일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이날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법상 피의자는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앞서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살펴본 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만배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소위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1호 이한성 대표가 2001년 10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