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명 사망' DL이앤씨 시공현장 봤더니…65곳서 459건 위반

67개 시공현장 중 65곳서 459건 위반
사망사고 직결 가능한 사안도 159건
7억8000만원 과태료·43건 사법조치

입력 : 2022-12-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DL이앤씨'의 시공현장 감독결과, 450건이 넘는 안전보건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DL이앤씨'에 대해 총 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위반 사항 43건은 사법처리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한 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올해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드럼에 의한 사고로 1명이 숨졌다. 4월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굴착기에 의한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어 8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콘크리트펌프카에 의한 사고로 2명, 10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시공현장 중 18곳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이었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이었다.
 
아울러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도 43건으로 확인돼 시정을 결정했다. 사법조치 절차는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결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이 밖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79건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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