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SPC 관리부실 무더기 적발…사업장 87% 안전보건법 위반

SPC 계열 사업장 52곳 기획감독…86.5% 위반
법위반 277건 달해…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44대
과태료 6억1550만원…시정명령 193건·사법조치 26곳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 3만명 체불임금 12억8500만원

입력 : 2022-12-27 오후 3:00:1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SPC의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 관리부실 건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사업장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등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는 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자율안전확인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는 44대에 달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능이 고용부 고시 기준에 맞는지 제조·수입자가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중 사고가 발생한 기계와 같은 형태인 '식품 혼합기'가 40대에 달했다. 이어 컨베이어 1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도 각각 2대, 1대가 가동 중이었다. 고용부는 44대 기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장 10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6곳은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7곳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5건이었다.
 
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은 4곳이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1억5500만원을 조치했다.
 
해당 과태료를 포함해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39곳이다. 총 과태료는 6억1550만원 수준이다. 19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6곳 대표는 사법조치했다.
 
아울러 15개 SPC 계열사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기준 감독 결과에서는 12곳이 3만366명의 근로자 체불 임금이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2억8500만원 규모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8곳이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곳은 6곳, 상여금 미지급 6곳, 퇴직금 미지급 4곳이다.
 
2곳은 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주 6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켰다. 8곳은 특별연장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260만원을 조치하고 2곳은 사법처리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사업장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사진은 SPC 끼임사고 추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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