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구속사유 명백…유감"

"국회의원 직위 이용해 금품 수수…형평성에 어긋나"
노 의원 "헌법 정신 지켜줘 감사…조사 당당히 임할 것"

입력 : 2022-12-28 오후 5:56:5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구속사유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해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취 파일 내용과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장실질심사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의 조성 경위와 용처를 추적 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