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등 '일몰법안 폐기' 수순… '이재명 방탄' 맞물린 1월 국회 운명 '째깍째깍'

추가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등 일몰법 여야 평행선

입력 : 2022-12-30 오후 3:07:39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를 비롯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년 벽두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맞물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표적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과로와 과적, 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2018년 법제화됐다. 2020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됐고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초 3년 일몰 연장 이후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여론의 비판에 15일만에 총파업을 자진 철회하자 일몰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전운임제가 2018년 입법 당시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입제 폐지를 통해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등 왜곡된 물류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다 일몰 3년 연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일몰은 불가피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있으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어야 부의된다.
 
다만 직회부를 하려면 법사위에서 심사없이 60일이란 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토위는 이달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60일이 지나려면 최소 2월이 되어야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하려면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면 2월에나 할 수 있다. 당장 1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결국 장시간 높은 수위의 노동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는 이어지고 저임금에도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 늘려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의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양당이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1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여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회가 끝나는)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