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