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된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취약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 높은 962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으로 지난해(191만4440원) 대비 9만6140원 올랐다.
월 매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상여금이 월 환산액의 5%인 10만529원이다. 복리후생비는 1%인 2만105원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즉 기업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 금액에 한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이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는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아동·만70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취업 때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I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만큼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은 6회에 걸쳐 총 3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구직촉직수당을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수급하고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수당(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 지급한다는 의미다. II유형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은 지난해 230만원보다 완화한 26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해당 금액 이하의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 높은 926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과 수준도 높인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1년 미만인 청년 채용 등에 한한다.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필수다.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때에는 차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단기(1~2개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의 훈련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로 확대된다.
이미 채용된 노동장들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 도입한다. 절차를 단순화해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해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다양한 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면, 노동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해 필요한 내용만 골라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