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소득세 부담 완화…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상향조정…1400만원 이하 6%
2주택자도 종부세 일반세율…3주택 이상도 12억 이하는 제외
월세 지출액 17% 세액공제…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법인세율 1%포인트↓ 익금불산입 신설·가업상속공제 확대

입력 : 2023-01-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부터 소득 14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6%의 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오른다.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증가분에 5%의 추가 소득공제 기한은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세율은 전구간 1%포인트 낮아지고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는 1400만~5000만원, 세율 24%는 5000만~8800만원으로 적용된다.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1200만~1400만원 구간 노동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4600만~5000만원 구간 노동자는 24%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노동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한다. 기존에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7000만~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3구간이었으나, 이를 7000만원 이하와 7000초과 2구간으로 축소한다.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카드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에 대한 추가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7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도서·공연 등과 마찬가지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는 2023년 2월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다.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이 부과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퇴직자의 공제액은 그간 3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져 왔다. 이를 10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할 경우에도 종부세 중과세율(1.2~2.2%)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한다. 친환경차 구입시에는 추가 중복 적용된다. 일례로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다자녀가구 혜택(300만원)에 친환경차 혜택(100만원)이 더해져 총 40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등 기업의 각종 세부담이 완화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된다. 익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을 가리킨다.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익금 불산입이다.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을 높일 경우 기업들의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진다. 해외 자외사 익금불산입의 경우 배당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분율 10% 보유한 자회사에 한해 수입배당금의 95%로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범위는 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한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가업승계 때에는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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