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출 '숨통' 트나…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기재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지통화금융 거래 시 대출 연계 없이 보증 제공

입력 : 2023-01-0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출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국외 법인이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또는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나, 이번 조처로 총금액 한도가 늘어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지통화기금은 발주처와 기업의 현지국 통화(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금융 수요에 대응해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제공해 국제기구와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법 18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16조 1항은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과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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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