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 계약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벌점이 있을 경우 최대 '3.5점 경감'이 이뤄집니다. 또 기술 탈취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현행 10억원에서 10억 더 부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의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도 같은 날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기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술유용에 침해된 기술 내용 등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지만 그동안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높여 기술유용 행위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조정 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도 최대 3.5점 경감이 가능해집니다. 연동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2.5점까지 벌점을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1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은 1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동계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더라도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금 인상 비율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금을 경감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합니다. 미공시땐 최대 500만원,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사업자는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등을 반기가 끝난 후 45일 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이 밖에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등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박종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돼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기능이 강회될 것으로 본다”며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