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기부 등 '뒷북 고발요청' 사라지나…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넉달로 단축

기한 연장 땐 사유·종료 시점 통지해야
신속 판단 위해 의결서 외 추가자료 제공

입력 : 2023-01-02 오후 1:58:4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당국의 제재가 끝난 뒤에도 '뒷북 고발'을 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 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 의무고발 요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고발할 수 있는 권한(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경우 중기부·조달청 등이 간접적으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요청 기한은 관계 기관이 협약을 통해 정한다.
 
개정 업무협약을 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기한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준점인 6개월 이후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제재 이후 약 10개월 만에 고발 요청이 이뤄진 케이스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부당 내부 거래 사건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도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날로부터 각각 10개월, 9개월 뒤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 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제공한 의결서만 가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 고발 요청 여부를 정하는 등 6개월도 빠듯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 외에도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운영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 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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