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추워지면 성능 떨어지는데"…주행거리·배터리 과장 광고 '테슬라 28억 처벌'

최대 주행거리 표시해놓고 '이상'으로 과장
충전기 종류 따라 다른 속도·성능 표시 누락
7일 이내 취소해도 위약금…전자상거래법 위반

입력 : 2023-0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정 조건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일반적인 것처럼 부풀려 표시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주문이 이뤄지면서 온라인 취소는 까다롭게 한 점은 '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의 이용약관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고속충전)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표시한 수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경우는 상온·도심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다른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슈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도 소비자 오인 여지가 있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247km 충전'이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고속충전기 종류와 시험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최신 모델인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V2로는 광고된 충전 성능이 기대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슈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된 상황이었다. 2021년 3월 말 V3가 설치된 후에도 소비자들은 주변 충전 인프라에 따라 V2를 이용할 수 있어 일상적으로는 광고한 성능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을 주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도 문제가 됐다. 충전 비용은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 테슬라 주문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도록 해놓고 취소는 까다롭게 한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문 후 7일 이내 취소한 소비자에게도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테슬라 차량.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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