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047040) 인수가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의 20% 출자한도 예외건을 승인한 것.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산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산은의 출자한도 예외건을 승인했다.
산업은행은 시행령 상 자회사의 출자총액이 산은 자기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가 출자한도 예외를 승인하면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사모투자펀드(PEF)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대우건설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39%을 주당 1만8000원씩 2조30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산은은 대우건설 인수 후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어서 총 인수자금은 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은은 당초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39.58%와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까지 총 50%+1주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우건설 주식이 현 시가보다 비싼 1만8000원인데다 금호계열사 지분까지 인수하면 특혜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계열사의 지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