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보냈는데…택배·항공권·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지속 발생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입력 : 2023-0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명절 선물용 귤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상자 파손으로 인해 으깨져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배송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명절 앞두고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 상품 파손에 대한 고지나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 주말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을 3장 구매한 B씨는 241만1400원을 결제했습니다. 40여분 뒤 일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 취소를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가 안 된다"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위약금 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4805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1~2월에 발생한 상담은 4565건입니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7954건으로 3185건의 상담이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상품권 소비자상담은 3만6047건으로 셋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499건의 상담이 연초인 1~2월에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택배, 항공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진은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발생 건수. (그래픽=뉴스토마토)
 
항공권, 택배, 상품권은 명절이면 피해구제 사건이 급증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이 지연, 결항될 때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택배 분야에서는 물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거나 분실, 지연 배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품권 분야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권을 판매하고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양심불량'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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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