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공정당국이 이른바 '플랫폼 공룡'의 독과점 남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심사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제 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차단하는 등 네이버, 구글처럼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없도록 규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등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 시장 획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들의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등도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 효과 등을 줄이기 위해 독과점 심사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의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멀티호밍은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등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역시 제한됩니다.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문지기로서의 영향력이 있는지도 고려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다수 이용자를 이용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서비스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위법성을 판단할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번 지침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비롯해 온라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이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동일한 심사지침이 적용됩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시하는 등 향후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