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디젤도 가격상한제 도입 논의

중유, 배럴당 45달러로 상한 제안
EU 회원국 동의·주요 7개국(G7) 합의 필요

입력 : 2023-01-27 오전 8:26:02
유럽연합(EU) 깃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디젤·중유 등 정제 유류제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격상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러시아산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100달러(약 12만3000원)를,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약 5만6000원)의 가격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각 회원국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집행위의 바람대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려면, EU 27개국 회원국 동의와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앞서 EU와 G7은 지난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인데요. 만약 가격 상한을 넘긴 원유를 운송한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에 서방은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의 수출도 제재하여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옥죄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유럽의 러시아산 정제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복잡한 시장 상황 등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리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다양한 정제 제품과 가격구조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새로운 가격 상한 설정이 원유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더 복잡하긴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더 광범위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알아내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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