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박탈형'1심 집유…"항소할 것"(종합)

재판부 "공개경쟁 가장한 특채에 불과…교육감 권한 행사에 위법 행위한 것"

입력 : 2023-01-27 오후 3:13: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직 박탈 위기…확정 전까지 직무 유지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합니다. 다만 이번에 법정구속을 면해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는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교육감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의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희연 "실망스런 결과…적극행정의 일환"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함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교육감은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제 1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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