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의욕 꺾는 '실업급여 부작용' 손질…개선책 상반기 나온다

허위 구직활동·면접 불참 등 구직급여 미지급
반복·장기 수급 등 실업급여 의존행태 정조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신설…취업기관 협업 강화

입력 : 2023-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구직자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에 불참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 당국이 반복·장기 수급 등 실업급여 의존 행태 손질에 나섭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단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63만명이 수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실업급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직자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에 의존하고 기업이 장려금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에 주력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기간 여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됩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땐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강화됩니다.
 
상반기 중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마련합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로 실업급여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타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 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AI 면접, 워크넷 활용 강의 등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도 구축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자가 반복적인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기업이 장려금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펜데믹과 저성장 추세로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이 약화되지 않았나 점검이 필요하다. 단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가 합심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상담을 받는 대학생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