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사업자, 정부 지원 필요"

주건협, 31일 '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업계 건의 사항' 발표
미분양 보유 사업자 정부 지원, PF 대출 보증 개선 등 건의
정원주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잔존…원활한 공급 환경 조성 필요"

입력 : 2023-01-31 오후 3:26:3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최근 건설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는 가운데, 중견 건설·주택 업계가 미분양 보유 주택 사업자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개선 등 업황 회복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 제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시장 자율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잔존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업계 건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건협은 업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 기능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주택 업계가 추가로 제시하는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건협은 △부동산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 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 공급 여건 조성 등 네 가지 주요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주건협은 부동산 PF 대출보증 개선과 관련해 금리 요건이 해제된 PF 대출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도한 금리 인상,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을 강화하고, PF 대출 시 상위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도록 국토교통부의 인정 예외 사유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주건협은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 가구당 융자 한도 2000만원 상향,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경우 임차인 모집 요건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사업 촉진 등도 주문했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시장 정상화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주택 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업계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충범 기자)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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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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