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빌라왕' 사기 차단…전세금,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전세가율 100%→90%
감평 통한 시세 부풀리기 차단…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강화

입력 : 2023-02-02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제2의 전세사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내려갑니다. 또 감정평가 활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시세 부풀리기' 사전 차단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증료 할인폭을 50%에서 60%로 각각 확대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합니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임대인과 모의해 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도 한층 강화합니다. 일부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킨 뒤 실제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도 제한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빌라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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