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재판부 "피고인 언행, 경멸적 감정 표현 해당"

입력 : 2023-02-02 오후 3:28:1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에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 등을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의 경위, 내용, 태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B씨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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