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천공이라 불리는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본지와 한국일보 기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 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