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영장 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 지연과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58조에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밀 유출·증거인멸 가능성"
검찰은 대법원규칙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70여년 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 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은 "수사 밀행성 확보에 관한 우려가 있으나, 대면 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3월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