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성금 등을 보내는 절차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보낼 때 필요한 서류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현행 외환 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는 중·남부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들도 난민 지원, 구호 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 송금과 관련해 외환 당국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 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 피해 성금을 지원할 때는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이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튀르키예 지진 구호 물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