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지자체 물류센터 건립 '골머리'

의정부·남양주·양주 등 백지화 어려움
의정부시 주민, 소 취하 결정

입력 : 2023-02-13 오후 5:19:21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의정부시와 양주시, 남양주시 등 주민들은 건립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3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던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건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시절 건축 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사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주시가 지난해 8월 옥정 물류창고 허가 직권취소와 법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옥정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사진=양주시)
 
기초지자체, 백지화 추진 '난관'
 
의정부시의 경우 전임 시장이 건축 허가한 '고산 물류센터'의 주민 반대가 거셉니다. 민선 8기 김동근 시장은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고산 물류센터는 안병용 전임 시장이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인근 아파트와 가깝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1호 업무지시로 결정하고, TF팀을 꾸려 백지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허가상 문제는 없었는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앞서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백지화 추진에 따라 지난달 19일 소 취하를 결정했고, 의정부 시도 이를 받아들여습니다.
 
주민들의 소 취하 내면에는 패소할 경우 물류창고 백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양주시 역시 '별내동 물류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광덕 시장은 공약을 통해 물류센터 건립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TF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남양주시는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공사 측이 곧바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 직권 취소 방침 철회
 
양주시는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수현 시장이 지난해 11월, 직권 취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당선 직후 백지화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 갔으나 이미 물류창고 건립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할 경우 법적 다툼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주시는 물류센터 직권 취소는 불가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물류센터 건립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변동이 없으면 물류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현재 직권 취소는 어렵다고 주민들께 말한 상태"라며 "사업 시행자에게 대체 부지 안내나 입지에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 안내를 하는 등 협의 진행중에 있으나 긍정적인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물류센터 차량.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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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