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임금체불"…정부, IT 업계 '포괄임금 오·남용' 정조준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 63.5% 포괄임금 방식
1월부터 기획감독 진행…하반기 추가 예정
익명신고센터 신설…수당 미지급 등 권리 구제

입력 : 2023-02-13 오후 5:33:1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정보기술(IT)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 마감 등 연장근무가 잦지만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IT업체 B사는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근무시간은 계약시간 이상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IT 업계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IT기업 노조 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사례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청년 종사자 3명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 포괄임금 계약 방식은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을 근거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고용부 측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익명신고센터를 신설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섭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도 발표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IT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 종사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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