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마닐라 노선 운수권 유지 "AOC 취득에 달렸다"

연간 주 20회 미만이면 운수권 회수 가능
불가항력 사유 인정되면 위기 넘을 수도
국토부 “심의위 열고 회수 여부 논의”

입력 : 2023-02-20 오후 4:47:22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19개월 만에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뀐 이스타항공의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 유지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에 달렸습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입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지난해 4월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습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유일하게 신청했기 때문에 타 항공사와 경합 없이 해당 노선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수권을 배분 받으면 항공법에 따라 연간 주 20회 이상을 운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스타항공이 AOC 재발급을 받지 못해 청주~마닐라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AOC 재발급이 오는 11월께처럼 연말에 받게 돼 물리적으로 주 20회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 회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4월부터 전 노선 운항을 정지했고, 같은 해 6월까지 셧다운을 연장해 AOC 효력이 정지돼 국토부에 2021년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올 연말 AOC를 받게 되면 청주~마닐라 노선 연간 주 20회 충족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OC가 언제 어떻게 재발급 되는지 등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 회수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1년 국내 중견기업 성정에 인수됐던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19개월 만인 지난달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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