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위기가구에 연료비 긴급지원, 월 15만원으로 인상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월 11만원→15만원 인상
긴급지원대상 가구 대상…1월~3월, 10월~12월 지급
2021?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 38.5% 반영

입력 : 2023-02-21 오후 12:01: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동절기 기간 동안 월 15만의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사진=뉴시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됩니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동안의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을 반영한 것 입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부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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