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2회로 '끝'…검찰, 윤석열·김건희 '코바나 협찬' 최종 무혐의

관련자 조사만으로 "의혹 없다" 판단

입력 : 2023-03-02 오후 5:22:0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결국 두 번의 서면조사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4건의 협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는 서면조사, 대기업은 강제수사
 
김 여사는 관련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피고발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번의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협찬 업체 대표등 관련자들에게는 강제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없을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이메일, 각종 계좌,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규명됐다고 판단하고 강제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통해 강제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협찬금의 성격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계약"이라며 "반대급부에서 전시 홍보물 광고와 입장권 제공 등 협찬 방식이 실무진 간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으며 형사 사건 등 직무성 대가로 볼 여지가 없었고 더 나아가 관련 사건 간 대가성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후원 후 공교롭게도 불기소 처분…타이밍 논란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과 협찬을 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무혐의가 난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018년과 검찰총장 지명 때인 2019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 의혹입니다. 
 
2018년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안 수사를 받고 있던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을 하면서 이른바 '지검장 부인에게 잘 보이기'로 비춰진 점이 해당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2019년 코바나컨텐츠의 '야수파 걸작전' 기업 협찬사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전후 4곳에서 16곳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탁성 협찬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장 추천 이전 대부분 협찬사 수가 정해졌고 협찬 금액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관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안 사건이 있던 일부 기업들은 협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처리 과정과 처리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다"며 "협찬업체들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회계 자료, 보고 문건, 포렌식 등 제반 증거로 확인했을 때 대가성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을 마친 뒤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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