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2차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진 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안을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