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제주 제 2공항 '허가'…환경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환경부, 과거 평가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두차레 반려

입력 : 2023-03-06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항이 포화상태인 데다가 급변풍과 강풍 등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에 두 번째 공항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2015년 건설방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재보완서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반려됐습니다.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등의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다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는 2021년 7월 최종 반려 이후 1년 8개월만입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뒤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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