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7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처와 관련해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따른 국방부 차원의 대일 관계 개선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고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계기 사건은 지난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연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비행을 하자 우리 군이 탐지 레이더를 작동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16일 나온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인 ‘국방백서 2022’에도 초계기 갈등에 대한 기존 한국 입장이 실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 이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