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신태현 기자]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국군방첩사령부에 도착해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한 죄. 이 2가지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10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행정안내실 앞에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담담하고 떳떳하다"라고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행정안내실 앞에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면서 "(저의) 책이라는 증거로 법리적 다툼이 있으면 되는데, 판매금지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까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느낌"이라며 "범죄가 소명되기 위해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 끼쳐야 기밀 누설죄인데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또 "(책의 천공 언급 부분으로) 서울경찰청 고발된 건과 방첩사 건 둘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실히 조사 임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3일 <권력과 안보-문재인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대변인 시절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 재직 때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책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발간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신체·자택·차량과 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방첩사는 책 내용 중 한미 국방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한 내용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 2일 본지는 부 전 대변인과의 인터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지난해 3월쯤 천공,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윤핵관'인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의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와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지 기자 3명과 부 전 대변인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병호·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