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번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합니다. 지난 1년간 서울 등 전국 집값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합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를 예정했으나 올해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일부 지역의 추가 검증 이유를 들어 발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0~23일 기간 하루를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는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뉴스토마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17.20%)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금리인상 여파에 최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16.84%, 22.09% 내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아집니다. 앞서 정부는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자 올해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인데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어 추가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조정했습니다.
현행 6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년 새 전국 집값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