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할 것"

"남는 쌀 강제매수법…농민 위해 전혀 도움 안 돼"
"무조건 매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 더 무력화"
"청년 농업인 지원·신성장 산업 육성에 재원 사용"

입력 : 2023-03-29 오후 6:22: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며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 재원은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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