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현금 할인 미끼, 알고보니 '탈세'…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올 세무조사 대상자 75명 조사 착수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등 4가지 유형
세법질서 위반 입증땐 탈루세금 추징

입력 : 2023-04-06 오후 5:42:4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월 수강료가 약 300만원에 달하는 A학원은 할인을 내세워 수강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A학원은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학원의 연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해 과세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액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내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씨는 투숙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은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등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대여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B씨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고리·미등록 대부업자를 비롯해 고액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사업자 등 민생탈세자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사업자, 폭리 취한 음식·숙박업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불법·미등록 대부업자는 20명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유형도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혐의는 특강료와 교재비 등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것입니다.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는 25명입니다.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9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6일 민생탈세자 7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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