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에 광고업체까지…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이 '관리 엉망'

국비지원 72곳 중 34곳 운영지침 위반 드러나
광고업체·건설사 등 임대수익 목적 입주
입주제한 노동조합 사무실 들어와 '덜미'

입력 : 2023-04-12 오후 2:57:4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비지원을 받는 근로종합복지관 72곳 중 절반에 가까운 34곳이 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비지원 복지관 34곳, 자치단체 운영 복지관 20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복자관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광고회사·건설회사 등 임대수익을 내는 업체들이 입주하거나 입주가 제한된 노동조합 사무실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이 입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지침에는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복지관 공간의 30% 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한 곳들도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내의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로 제한돼 있습니다. 사무실 이외의 공간을 수영장 등 체육·문화시설으로 조성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개 복지관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연면적 15%를 초과했습니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한 A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주체 이외의 노동조합이 입주해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난 복지관도 10곳에 달합니다. 이 곳들은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윽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건설회사 등이 입주했습니다.
 
B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를 건물에 입주시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30곳 중 20곳도 사무실 과다입주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15개 복지관에서 입주 제한 노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연면적 15%를 초과한 곳도 15개로 밝혀졌습니다. 과다 입주와 사무실 비중 초과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당국은 운영지침을 위반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자치단체가 제출한 복지관 운영실적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 복지관은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자치단체 역시 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조사 결과 국비지원 복지관 72곳 중 3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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